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이용권입니다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법과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1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. 홈페이지에서 이름, 생년월일, 주소만 입력하면 가능합니다. 2. 대상 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 3.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.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 · 영유아 : 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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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1. 19. 16: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