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ding
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와 대상 총정리
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이용권입니다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법과 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1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 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. 홈페이지에서 이름, 생년월일, 주소만 입력하면  가능합니다.  2. 대상 소득 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따른 생계급여, 의료급여, 주거급여, 교육급여 수급자여야 합니다. 3. 세대원 특성 기준 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. 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 · 노인 : 주민등록기준 1959. 12. 31 이전 출생자 · 영유아 : 주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11. 19. 16:59
이전 1 다음
이전 다음

티스토리툴바

이메일: help@abaeksite.com | 운영자 : 아로스
제작 : 아로스
Copyrights © 2022 All Rights Reserved by (주)아백.

※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. 또한,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. 조회,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